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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뚠뚠이
육아휴직 1년이내 2회 즉 3회에 걸쳐 분할이가능하다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아내 출산할때 한달 육아휴직을썼는데요
이번에 또 한달 육아휴직을 쓰려하는데
쓰면 끝인가요? 한번 더 쓸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총 4번에 걸쳐 쓰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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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도 1회 가능하니 기간을 잘 고려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잔여 육아휴직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할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