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용가능 횟수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1회분할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뜻은 1차2차 2번 사용가능한거죠?
내년엔 2회 분할사용가능한걸로 바뀐다는데
그럼 1차2차3차까지 분할하여 사용가능하단 의미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현행법상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2020. 12. 8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에 의해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2회로 늘어나
1차 ------- 2차 -------- 나머지
이런 식으로 3회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가 육아휴직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2회 분할사용이
가능하여 총 3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2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3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