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 근로하는 경우,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근로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1번을 먼저 적용하시고 2번을 적용하면 됩니다. 둘중에 하나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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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단위가 한달이고 마지막 날짜가 15일까지였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안타까게도 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혹시 주휴수당 못 받았으면 청구하세요.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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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급여 미지급이 가능한것인가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고내용은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아닙니다.근로계약시 그 내용을 적용합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지 못한 손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니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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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동임금 체불, 해결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우편,방문,팩스,온라인으로 신고가능합니다신고하면 형사처벌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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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여에 직무수당을 넣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예전에는 통상임금을 낮춰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급여를 세분화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분화해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결론ㆍ회사에서 위의 의도로 실제 적게 지급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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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취업규칙 개정에도 신고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경조사 휴가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에 불리한 개정이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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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20 이 기준입니다. 14일까지 근무라면 합해서 220만/31일*14일 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디시형은 1년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줘야합니다. 최근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적립해줘야합니다. 연처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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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무인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유급입니다. 일하지 않는날에 걸리면 무급입니다 공휴일 이외의 날들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도 평상시와 동일합니다그러므로 소정근로일에 걸렸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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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산수당 발생은 일단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따져볼 수 있는데.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월급제는 평소 월급 그대로 지급합니다 여기에 일까지하면 1.5배 추가 지급합니다. 개천절의 경우 월요일이므로 소정근로일이니 위 내용 적용합니다. 토요일에 걸리면 소정근로일 아니므로 미적용합니다. 유급처리 1배는 하지 않고 일한것에 대해서 1.5배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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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5일 휴무시 급여처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코로나 결근시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휴가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는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문제인데,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니 역시 미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지급여부는 회사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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