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은?

2022. 10. 06. 05:22

한부모혜택 때문에 직원사정으로 월급여 220만원인데 본인 근무시간 09:00-17:00하고 170만원,

지인사업소득으로 50만원씩 나눠받았어요.

10월14일 퇴직시 본인과 사업소득 나눠받을시 각각 얼마를 정산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월 220만 기준으로 dc형 경우 14일까지 10월 한달 못 채울경우 이번달꺼만 얼마가 적립되는지 궁금해요.여기에 연차수당 남은금액 포함해서 정산해줘야 해서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노사간에 약정된 월급여가 220만원이라면 지급 방식을 떠나 22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0월을 개근하지 않더라도, 10월 14일까지 근무한 월급까지 포함한 임금총액을 12로 나눠 퇴직연금 적립금을 불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10. 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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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이 220만원이라면 지급방식과는 별개로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0. 0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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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

      1일 7시간, 주 5일제라고 가정합니다.

      시급=1,700,000÷183=9,289.62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시간

      퇴직적립금은 14일까지 임금의 1/12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포함됩니다.

      2022. 10. 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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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20 이 기준입니다. 14일까지 근무라면 합해서 220만/31일*14일 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디시형은 1년총임금의 1/12를 적립해줘야합니다. 최근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적립해줘야합니다. 연처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10. 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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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인사업소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임금이 170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2. 10월 14일까지 근무한 월급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2. 10. 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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