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2.10.06

왜 급여에 직무수당을 넣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을 여러번 드리고 답변 달아주시는 노무사님을 글로 뵙고 하다보니 성함 다 외워지네요~~

답변주시는 노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꾸벅~^^


오늘 또 문의드릴 부분이 생겼습니다~

회사에 급여 인상이 있었는데 급여항목에 없던 직무수당이 생겼습니다~~

기본급.시간외수당.휴일수당등의 항목만 있었는데 급여를 올리면서 직무수당이란 항목을 넣었네요.

그냥 기본급에 올린 인상금액만큼 추가한 금액을 넣으면 될텐테 직무수당 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근로자한테 불리한 사항이 생길까요?

회사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어떤 임금을 지급할 때 이에 대한 지급요건을 두기 마련입니다. 즉, 어떤 임금을 어떤 기준없이 무조건 지급하면 인건비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일정 요건을 두어 이를 충족할 때 지급하는 것이 인건비 지급 측면에서 그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직무수당 또한 직무의 대가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과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나, 직무간의 차등을 두고자 할 목적이 있다면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짐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무수당을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되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여를 지급시 기본급의 00%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무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직무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함에 있어 특별한 요건을 설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회사가 직무수당을 신설하고 직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특별한 지급 요건을 설정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을 올리게 되면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직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별도 지급 요건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직무수당도 임금 항목만 분류되어 있는 것 뿐이지 기본급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예전에는 통상임금을 낮춰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급여를 세분화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분화해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결론ㆍ회사에서 위의 의도로 실제 적게 지급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