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취업규칙 개정에도 신고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신고를 완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표측에서 경조사 휴가가 너무 많다고
수정해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바꿀 내용은 딸랑 경조사 휴가 밖에 없긴 합니다만
이것도 동의 받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뭐 대체되는 요건 같은거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 시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경조사휴가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경조사휴가 갯수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 휴가일수를 줄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변경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조사 휴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존 경조휴가일수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고 변경하셔야 합니다.
2. 만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어 변경 전 경조사휴가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경조사 휴가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에 불리한 개정이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