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 시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경조사휴가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