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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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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취업규칙 개정에도 신고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신고를 완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표측에서 경조사 휴가가 너무 많다고

수정해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바꿀 내용은 딸랑 경조사 휴가 밖에 없긴 합니다만

이것도 동의 받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뭐 대체되는 요건 같은거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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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변경 시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경조사휴가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경조사휴가 갯수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 휴가일수를 줄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변경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