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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9.28

취업규칙은 변경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있나요?

회사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하였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쪽에 취업규칙은 변경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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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거나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절차를 거친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의 신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지, 유효하게 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침으로써 효력이 있게 됩니다.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변경절차를 거친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취업규칙에 대한 신고의무, 게시 및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합니다(대법 2004.2.12, 2001다6359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신고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쪽에 취업규칙은 변경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며, 이미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은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신고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하였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쪽에 취업규칙은 변경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신고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지라도 취업규칙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절차를 준수하여 변경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는 행정적인 단속을 위한 단속규정입니다. 즉,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합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