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숙연한벌잡이146
숙연한벌잡이146

휴가 신청시 전결 규정 개정의 불이익 변경여부

안녕하세요? 휴가신청시 기존에는 부서장 전결이었는데 7일이상은 사장 전결로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결규정은 휴가 신청에 있어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만

    강화된 복무규율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불이익변경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 변경이란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종전의 부서장 전결만으로 휴가신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근로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인 이익이라

    보긴 어렵다고 생각되어 불이익 변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가관련하여 신청관련한 절차를 변경한 것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불이익변겨으로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