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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4.04.08

취업규칙 개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기존의 취업규칙 내용입니다.

제53조(휴가의 허가) ---> 변경 전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원은 사전에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서장은 관리부서장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53조(휴가의 허가) --> 변경 후

연차휴가 등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원은 휴가사용 최소 3일전 휴가계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일전까지 관리부서장 및 담당임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단, 연차 휴가 결재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의 연차휴가 사용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단, 연차휴가 결재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의 연차휴가 사용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이 부분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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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승인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신청만 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무단결근 처리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애초에 위법한 규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보내주신 취업규칙 개정안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 위 사항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단언할 수는 없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상기 절차를 위반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