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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뱀251
고독한뱀25124.01.04

취업규칙내용중 연차 내용을 회계년도로 변경시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가요?

현재 회사 취업규칙 내용은

제30조(연차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④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자는 입사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일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기간 중에 입사한 사원의 휴가일수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하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재산정하여 정산(가감)한다.

여기서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회계년도 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변경 하기 위해선 어떤 문구를 지우고 넣어야 할까요?

문구 정해지는대로 근로자들 과반수 싸인도 받고 불이익변경 신청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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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일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3항 두번째 문장은 예전에 법이 개정된 사항이니 삭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다만, 상기 조항은 상기 제30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기 제30조제3항 단서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④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자는 입사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일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기간 중에 입사한 사원의 휴가일수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하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재산정하여 정산(가감)한다.

    이 조항이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항은 예전 법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 제30조 제4항의 내용에 입사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일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부분을 회계기준에 따라 1월 1일부터 ~ 12월 31일(예시)로 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