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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뱀251
고독한뱀251

취업규칙내용중 연차 내용을 회계년도로 변경시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가요?

현재 회사 취업규칙 내용은

제30조(연차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④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자는 입사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일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기간 중에 입사한 사원의 휴가일수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하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재산정하여 정산(가감)한다.

여기서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회계년도 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변경 하기 위해선 어떤 문구를 지우고 넣어야 할까요?

문구 정해지는대로 근로자들 과반수 싸인도 받고 불이익변경 신청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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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일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3항 두번째 문장은 예전에 법이 개정된 사항이니 삭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④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자는 입사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일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기간 중에 입사한 사원의 휴가일수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하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재산정하여 정산(가감)한다.

      이 조항이 회계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항은 예전 법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 제30조 제4항의 내용에 입사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편의상 특정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일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부분을 회계기준에 따라 1월 1일부터 ~ 12월 31일(예시)로 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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