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이트 산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는친구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발목뼈에 기스가 갔을경우. 정규직 4대보험이 안들어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네.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는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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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없습니다.민법 제 660조의 내용대로 당기 후 일기가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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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일 수 계산상 1년 넘게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1월달에 근로가 단절되었습니다.단절되지 않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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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평일에 공휴일이 끼어서 (예로 10월 3일 월요일에 빨간날 개천절이어서 화~금만 근무) 월~금 근무를 모두 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하루 근무 시간은 6시간입니다.---------------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쉬라고 했다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공휴일에 쉬었다면,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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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시7시부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6시까지 근무하고 저녁을먹지않은 상태에서 8시까지 근무하면 야근인정시간이2시간 아닌가요-----------------6시까지 8시간 근로를 했다면 이후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6-7시는 실제저녁먹은것과무관하게 제외하고 야근수당을 계산하는건이 맞나요!?-------------------그렇지 않습니다.식사를 했으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실제로는 식사없이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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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가 사직서를 내고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도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네.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이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체불은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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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달만에 권고사직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뜻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합의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거부하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합의 여부는 근로자분이 정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둘 다 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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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서 실업급여 두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조건을 다시 충족했다면,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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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 해고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도 해고 안 당할 수 있나요?2.만약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징계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해고를 당하신다면,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절차, 사유,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다투게 됩니다.(근로자가 사규를 위반한 것은 맞으나, 징계가 과하다고 인정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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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도중에 취업될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었는데요. 2개월만에 다른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4개월에 대한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참고하세요.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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