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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22.09.30
야근수당계산시7시부터가 맞나요?

6시까지 근무하고 저녁을먹지않은 상태에서 8시까지 근무하면 야근인정시간이2시간 아닌가요

6-7시는 실제저녁먹은것과무관하게 제외하고 야근수당을 계산하는건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시까지 근무하고 저녁을먹지않은 상태에서 8시까지 근무하면 야근인정시간이2시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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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까지 8시간 근로를 했다면 이후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

    6-7시는 실제저녁먹은것과무관하게 제외하고 야근수당을 계산하는건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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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를 했으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식사없이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실질을 따졌을때 8시까지 근무를 한 것이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명확히 업무와 구분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부터 19시까지 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19시 동안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서 해당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시 이후의 실제 근로를 제공한 2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임을 전제로 함)한다면 화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야간할증 임금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아마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말씀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야간근로나 연장근로 해당시 통상임금의 50%의 가산 임금이 발생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실근로 제공시간으로 산정됩니다만, 회사에 석식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도 해당 석식 시간에도 근로를 지시하였거나 근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실근로에 포함 되므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만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6시까지 근무하고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한것이라 보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시부터 실제로 근무한 경우라면 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6~7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8시까지 근무시 연장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휴게시간이 아니라면 당연히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종업시간 이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6조 소정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 시작 시간이 오전 9시부터라면 중간 정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할 경우 18시에 근로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상기와 같다면 18시 이후에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