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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멧새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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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초과근무 수당을 저녁 8시 이후부터만 준다는데 맞는 건가요?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일반 회사인데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수당을 지급하긴 합니다.

문제는 야근수당 산정시간이 저녁 8시 이후부터인데요

인사팀 설명으로는 6~8시는 저녁식사 시간으로 보고 제외한 거라서 그렇다는데

저녁을 먹든 안 먹든 야근 때문에 회사에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저녁을 안 먹고 계속 일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근수당 지급 기준을 이렇게 정해도 되는 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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