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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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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산재 받을수있나요?

건설현장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는친구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발목뼈에 기스가 갔을경우. 정규직 4대보험이 안들어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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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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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어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는친구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발목뼈에 기스가 갔을경우. 정규직 4대보험이 안들어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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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는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이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에 미가입 상태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함으로써 고용산재에 가입이 됩니다.

    2.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 도중에 부상을 당하신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당연적용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 고용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