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약 4개월 가량 근무하시고, 다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후 근무하셨기 때문에 전에 근무한 4개월과 그 이후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전에 근무한 4개월 근로기간과 그 이후 1년 미만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합산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각각 1년 미만 근로하여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여러 제반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