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저녁에 하루4시간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서 이번주 금요일 하루만 4시간전에 나와서 총 8시간 일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사장님 사정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셨어요. 이럴경우 주15시간은 넘는데 주5일 근무일수를 못채웠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근로자 개인 사유로 결근하는 것이 아닌,사업장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나머지 날만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은 평소대로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4시간*시급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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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 240만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간 제외 1일 8.5시간, 주5일로 근무하신다면시급은 10,916원입니다.이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연장근로수당 계산하고(5인 미만은 그냥 1배),공제시 역시 근로시간에 곱해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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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가 없는 경우의 연차사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8/20 입사하신 분이 9/20 퇴사를 합니다.1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 하는데요,9/15 연차를 사용하고 9/20 퇴사를 할수가 있을까요?-----------------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사용하지 못합니다.결근처리 될 것입니다.(참고로 한달+1일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한달 개근시 퇴직할 때에 연차수당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달만 근무하면 연차수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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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날짜기입이 잘 못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며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처음 입사한 날 근로계약서를 꺼내 보았는데 날짜는 똑같은테 년도가 제가 입사했는 년도 보다 훨씬 옛날 년도더라구요.. 이게 근로자인 제 입장에서 근로계약 위반아니라고 아애 처음부터 잘 못 쓴거라고 주장 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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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사업장 기준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나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나요?------------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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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 시 다음달에 연차 1개 사용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근 후 연차 사용하고 몇일 후 같은 달에 추가로 무급 병가를 사용하면 만근이 아닌가요?------------------네. 만근이 아닙니다.연차를 사용한 것은 상관없으나, 결근 또는 무급 병가로 인해서 만근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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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연장 2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0년 11월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후2021년 11월에 1년 계약직으로 계약 연장하였습니다2022년 11월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오는데,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계약 연장여부는 회사에 달려 있습니다.2년 계약 후 연장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기다리지 마시고, 계약여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번에 계약하면 적어도 무기계약이 됩니다. 합계 2년을 초과하면 1년짜리 계약이 아니라 자동으로 무기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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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웃긴사실은 3월 5월 달 급여는 216시간 으로 적용 하여 지급하였고 갑자기 8월부터 지급 할수없다고 하는데 남은 7시간 근로시간 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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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x,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제가 7.14~7.17일 일했던 시간 즉, 가게 준비하는 기간동안 일했던 거는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되는 거 아닌가요?(근로계약서 쓰지 않음)네.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제가 어떻게 보면 무단결근이지만 일한 시간에 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만약 제가 사장님 번호를 스팸등록하였다면 못 받는다거나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거에요?)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일했으면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안 했으면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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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무일수와 법정휴무일 합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는 연중무휴로 운영되어야 하는회사라 법정공휴일도 돌아가며 나와야 하는데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지급해야 합니다.그런데, 근무까지 했다면,추가로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을 사전에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냥 대체됩니다.평일에 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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