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이번주 금요일 하루만 4시간전에 나와서 총 8시간 일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사장님 사정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셨어요. 이럴경우 주15시간은 넘는데 주5일 근무일수를 못채웠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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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근로자 개인 사유로 결근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날만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은 평소대로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4시간*시급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