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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0

주5일 저녁에 하루4시간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이번주 금요일 하루만 4시간전에 나와서 총 8시간 일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사장님 사정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셨어요. 이럴경우 주15시간은 넘는데 주5일 근무일수를 못채웠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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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이번주 금요일 하루만 4시간전에 나와서 총 8시간 일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사장님 사정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셨어요. 이럴경우 주15시간은 넘는데 주5일 근무일수를 못채웠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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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근로자 개인 사유로 결근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날만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은 평소대로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4시간*시급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이번주 금요일 하루만 4시간전에 나와서 총 8시간 일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사장님 사정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셨어요. 이럴경우 주15시간은 넘는데 주5일 근무일수를 못채웠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나요?

    근무일 중 사용자 사정 휴업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개근하고 1주 근로관계 유지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목요일 소정외 근로인 4시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으로 문을 열지않아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라면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