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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알파카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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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기준으로 한 주 결근이면 4주 모두 주휴수당 못 받나요?

1. 근무 요일은 수, 목, 금요일에 일을 하고요

2. 하루 5시간 씩 일을 해서 주 15시간을 일합니다

4주 60시간을 일합니다

3. 4주마다 월급+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제가 1주, 3주, 4주는 15시간씩 일을 하였고 2주차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 목, 금을 사장님과 합의 하에 결근을 하여 근무를 못 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한 달 기준으로 하루만 빠져도 한 달 전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하시던데 제가 듣기로는 결근이 있는 주만 주휴수당을 못 받고 15시간씩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지 저 역시 법에 대해 아는 것이 부족하기에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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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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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를 모두 개근한 주에 지급됩니다. 다른주의 결근은 상관이 없으니 한달 전체의 주휴수당이 아닌 1회의 주휴수당만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결근한 주가 있다면 해당 주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다른 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달 기준이 아니라 1주 단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주휴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별로 개근하면 발생되는 것이지 월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주 결근을 했으면 결근이 있는 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한달 전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한 경우 결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 전체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한 날에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어 1주 결근 시 해당 결근한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전체 4주간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맞는데, 이는 주 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주는 10시간, 2주는 15시간, 3주는 10시간, 4주는 15시간 근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4주 전체 주휴수당 미지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근한 1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3주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수, 목, 금요일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각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주차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다면, 2주차의 주휴수당만 지급되지 않으며,


    1주차, 3주차, 4주차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총 3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