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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콜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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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한 것을 수당지급 안 하고 평일 대체로 쉴 수 있나요?

저희 부서가 인원이 4명인데 토요일에 9-15시까지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점심시간 없이 일합니다. 회사는 수당 안 주고 평일로 대체해서 쉬라고 합니다.

만일 한달 4주라면

첫째 넷째 주는 1명만 근무를 하고

둘째 셋째 주는 2명이 근무를 합니다.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달이 5주가 되면 2번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근무를 18시까지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하라고 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1.5배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근무 = 평일 근무 이렇게 되는 건데 맞는 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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