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업무 수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8시간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업무를 주고 하라고 하고 식사를 늦게하게 만드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닙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업무명령을 했다면 근로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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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첫번째 퇴직시 퇴직금은 받으셨는지요?재직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었다면건설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매달 상용적으로 고용되어 계속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실제로 그만두고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첫번째와 두번째는 단절이 되었으므로,두번째 입사하고 1년이 되지 못하면 두번째 퇴직금은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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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후 1년미만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1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중간정산이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의한 적법한 정산이 아니었다면,다시 계산하게 됩니다.먼저 전체기간(22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고, 기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퇴직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1번과 2번은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1번의 중간정산 당시 평균임금과 2번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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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일수는 몇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1일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대해서 1개씩, 최대 11개1년이 되면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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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인데 다른곳에서 알바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일을하고있는곳 말고도 다른곳에서 알바를 4대보험 들면서 일을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불법은아닌지 투잡을 해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을 하는 것은 자유이나,회사에서 투잡을 금지(겸직금지)하고 있다면,적발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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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하루 8시간 알바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6일, 하루 8시간씩 일하게 되었는데요,이 경우에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는지, 또,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수당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추가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도 요구할수 있는 부분인가요?-------------------네. 먼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주5일, 8시간에 대해서 한달 임금은 209시간*시급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주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시급*4.345주 받으시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위의 8시간분에 1.5배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위의 내용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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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는 강제적인 고용조정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회사의 고용지원금 지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해고, 권고사직의 경우에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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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3년 + 1일이 되는 순간에 16개가 발생합니다.이미 발생한 것은 추후 1년을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발생하고 나서 바로 퇴사를 해도 전체 16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미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해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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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월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같은 경우에도 3개월 계약직도 3개월 뒤에는 계속근로가 없는데월차가 3개인지, 2개인지 궁금합니다.-----------네. 정확하게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3개월간 개근), 연차수당은 2개만 발생합니다.3개월 + 1일 이상 근무해야 3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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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문의!!!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않았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자진퇴사시꼭 사직서제출을해야되나여 ? 사직서제출후 14일이지난날까지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사직서 제출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퇴직금 조건을 충족하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법위반입니다.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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