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월급이 올랐는데 얼마나 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 5월말에 받은 세전 월급이2,307,822원인데요.-----------------가장 좋은 방법은 급여를 지급한 사람(계산한 가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일 것입니다.급여가 5월말에 인상된다면,이번에 받은 임금은 아직 인상전일 수 있습니다.참고로, 2일 결근시, 주휴수당 1개까지 공제해서 3일치를 공제했다면,얼추 금액이 비슷합니다.(255만원/31일*28일치=2,3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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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빨리 제출 받으려면 메일로 의사 전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 전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해도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이직확인서는 적어도 근로자가 이직을 하고 나서 보낼 수 있을 것이므로, 빨라도 퇴사일로 10일은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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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바로 퇴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직금문제 / 정규직이고 약 한달전쯤 구두로 대표님과 연봉협상 불발되면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입니다.네. 금요일에 출근하셔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재계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 바랍니다.퇴사일은 6.7일로 명시하면 됩니다.2) 연차 수당 문제연차수당을 15개 더 받기 위해서는 6.7일 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즉, 1년이 아니라, 1년 + 1일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6.7 퇴사일로 하지 마시고, 6.7에 출근하셔서 그 날에 6.8 수요일을 퇴사일로 해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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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합니다.연차 개수 몇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 12월 중순에 입사했습니다.2022년 올해 연차 몇개인가요?내년 연차도 궁금합니다.2년에 1개씩 연차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연차 계산 하는법과 최대 연차 개수도 알려주세요.-------------------------------네.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18.12.15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1.15, 19.2.15 ~~ 19.11.15까지)2) 입사하고 1년 후(19.12.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0.12.15)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21.12.15)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4년 후(22.12.15) : 16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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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05.17 알바로 입사했습니다하루 5시간씩 주 6일 근무하다가21.12.0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입니다22.06.18 퇴사 예정입니다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무중 그렇게 계속근로를 해왔다면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퇴직금 발생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최초 입사일인 5.17 이후1년 한달이 지난 22.6.18에 퇴사하므로,퇴직금이 발생합니다.미지급하면 청구하시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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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와 날짜를 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해고입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혹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늦게 그만두게 하면, 그냥 원하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한달~두달 후에 발생해서, 평균임금 계산에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그렇습니다. 반면, 재직기간은 그만큼 늘어나니 실제 계산해 해봐야 유불리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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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도와줄경우 일당계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을 하여야하는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해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기간동안에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기존 근로조건대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일당을 시급으로 전환하였을 때 그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크다면 그 시급으로 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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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6.11.1417.1.1 : 15*(48/365) 발생18.1.1 : 15개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6개 발생21.1.1 : 16개 발생22.1.1 : 17개 발생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니,사용분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초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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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대표가 버티고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이와같은 사실을 전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는 대표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신청하고,고용센터에서 승인하는 것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녹음이 있다면, 이것을 제출하셔서 자진퇴사 사직서는 진의가 아님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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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월급 일부와 퇴직금 4~5개월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임금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5년내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마냥 참지 마시고, 신고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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