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상황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통화를통해 대표로부터 인원감축에의한 권고사직을 받았고 통화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가 서명만 빨리해달라고 대충해서 받은 서류가 하나있는데 알고보니까 자진퇴사에 대한 서약서더라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대표가 버티고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이와같은 사실을 전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대표가 버티고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이와같은 사실을 전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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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대표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신청하고,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녹음이 있다면, 이것을 제출하셔서 자진퇴사 사직서는 진의가 아님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현재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사업장에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격내용에 대하여 이의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인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자발적 퇴사로 허위 신고되었다면 근로자가 관할 근록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위와 같은 통화녹음본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로 기입했다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작성하신 것이 선생님께 불리하기는 하나, 통화녹음본을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이니, 우선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한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한 통화녹음본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서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제 이직사유를 소명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