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인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자발적 퇴사로 허위 신고되었다면 근로자가 관할 근록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위와 같은 통화녹음본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로 기입했다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한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한 통화녹음본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