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편안한사슴197
편안한사슴197

퇴사 의사와 날짜를 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경에 회사 과장과의 면담으로

5월 31일 기준 퇴사 의사와 함께 예정일을 1차적으로 정하였는데요.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동안 코로나에 걸려서 월급이 줄어들고, 4월 임금에서 오른 보험료가 나가는 등

필요한 돈이 크게 부족해 이런 이유들을 들어 5월초에 다시 면담을 하며 남은 연차 사용 유무와 퇴사일 조정을 얘기하며 6월말로 변경을 부탁을 드렸는데.

해당 과장은 팀장과 얘기 해본 후 알려준다고 말한 다음에 특별한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고, 회사측에 얘기해둔 부분과 현회사의 분위기상 변경이 불가능 하다 하여 저는 사직서를 쓰고, 6월부터 회사와 계약이 종료되기로 였는데요..

이 경우 제가 퇴직 의사와 날짜를 밝혔더라도 한달정도의 기간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사측에서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은건가요? 원래 근로자 우선으로 변경가능 하다는 가정하에 위 경우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용자가 수리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즉, 선생님의 1차 퇴직일(5월 31일)이라는 것을 회사가 수리를 하여 선생님과 회사와 근로관계가 6월 1일부로 종료되는 것이고

      회사가 동의를 하여야 선생님의 퇴직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합의해지의 경우 사용자의 퇴사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 하지 못 합니다.

      •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원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늦게 그만두게 하면, 그냥 원하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한달~두달 후에 발생해서, 평균임금 계산에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그렇습니다. 반면, 재직기간은 그만큼 늘어나니 실제 계산해 해봐야 유불리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차적으로 표시한 5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퇴사일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가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되었다면 위와 같이 사용자가 변경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경에 회사와 5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6월 1일이 퇴사일이 되며, 사용자의 동의없이는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미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사직일 변경을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의사를 밝히신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퇴사일을 변경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사업주가 퇴직일을 변경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은 노사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의 희망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의 시기는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일단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사직일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직일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용자가 그 내용을 수리한 이상 근로자가 그 변경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