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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왜가리152
재빠른왜가리152

이게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21년6월15일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지난달 7월 20일 쯤 처음으로 직속상사에게 퇴사의사를 전달했고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몇달이고 더 근무를 하겠다 말했습니다.

그 직후 바로 코로나 격리에 들어가고

8/4일 근무복귀하여 2차 면담 진행하고

앞전과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 하였습니다.


그후 8월 둘째주 까지 총 4번의 면담이 진행되었고 4번의 면담 모두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사람 구해질때까지 하겠다 오래걸려도 상관없다


마지막 4차 면담에서 상사가 근무에있어 불만이었던 부분들 개선해주겠다 하였을때 그럼 그 부분은 추후 다시 한 번 얘기해보자 라고 한 후 면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 8/23일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점장님이 별 말 없으면 이번달 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인턴직원을 채용한 상태였습니다.


사람구할때까지 해주겠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현황에 대해 아무것도 공유받지 못했고 일주일전에 통보받았단 사실에 너무 화가 났지만


확실치 않은 듯한 어조의 말때문에 차후 또다른 면담이 있을줄 알았으나 바로 어제 29일 매니저님이 이직서류를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럽에 해고통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이직서류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해버리면 실업급여는 물론 퇴사건에 대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것 같아

점장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퇴사 일주일전에 이런식으로 통보하는게 어디있냐 심지어 그 말 조차도 확실하지않았다

해고 예고수당 이랑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달라


점장입장은 먼저 퇴사한다 했으니 줄수 없다 였습니다


결론은 퇴사의사를 먼저 밝힌건 사실이나 마지막 면담에서는 개선되는 부분에대해 추가적인 면담을 기다리고있던 상황이었으며 퇴사의지를 철회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 일주일전 구두로 퇴사일을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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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사직의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승낙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직 자체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7.20.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그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노사 당사자간에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소멸된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떄는 해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상황이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가 당초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는 새로 채용을 진행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 50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