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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쇠오리130
한가한쇠오리130

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도와줄경우 일당계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을 하여야하는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해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기간동안에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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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일 후에도 근로제공이 계속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 내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의 약정이 새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이후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 지급에 대해 정해지 것은 없으므로 당사자간 구두계약 등으로 조건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급여 수준은 맞춰 주는 것이 좋겠지요. 급여 지급 방법은 일용근로수당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도와줄경우 일당계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을 하여야하는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해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기간동안에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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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근로조건대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일당을 시급으로 전환하였을 때 그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크다면 그 시급으로 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인수인계기간동안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라고 규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새롭게 근로조건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닌 인수인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기존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금 등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사업장에서 근로를 요청하였다면 해당 사업주와 급여에 관하여 협상을 하신 후 근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달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 도와줄경우 일당계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을 하여야하는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해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기간동안에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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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2. 한편, 별도로 합의한다면 급여 방식은 재량에 따라 선택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퇴사 절차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퇴사 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퇴사한 후 재입사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노사 당사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지급해야할 임금 수준을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도 근로입니다. 따라서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도에 퇴사할 경우 일할계산할 수 있으나, 인수인계를 한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만원의 월급을 받던 근로자라면, 인수인계기간도 200만원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므로 종전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 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를 한 이후라면 근로계약은 새롭게 체결되었을 것이므로 그에 따른 임금액을 정하였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