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에는 코로나로 인한 근무자인 저가 수입금액이 안되 잠시 쉬고 온다고 사장한테 얘기를 드린후 합의를 보고이후에 다시 출근을 계속했습니다.----------------네. 사장이 잠시 쉬고오라고 한 기간은 재직기간이 맞지만,1월에 근로자분이 잠시 쉬고 온다고 한 부분은 퇴사가 맞습니다.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근로가 단절됩니다. 2개의 구간이 발생합니다.1구간은 1년이 되지 못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구간인 재입사일 이후부터 재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 된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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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등, 손목 같이 다쳤는데 산재나 공과중 어는것 처리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서 공과처리나 산재 중 어느것을 받을건지 말씀하셔서 결과를 오늘내로 전화를 드려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다친지 사흘째입니다. --------------------일하다 다치셔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여로모로 좋습니다.회사도 좋습니다.(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통상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쉬시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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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근로자 채용 시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로 계산, 이후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가요? 그럼 혹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는 어떻게 산정/계산해야 하는 건가요?--------------------네. 급여는 한달에 1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6주후에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합니다.그러므로1) 한달치를 급여일에 먼저 지급하고, 2) 4~12일치(일할계산)를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후자는 한달임금/31일*9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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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은 회계연도 기준 / 중간 퇴사자는 1개월에 1개씩 연차 부여라는 이유로 2022년에 부여된 연차 18개 중 잔여 연차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맞는 이야기인가요?---------------------맞지 않습니다.연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니라,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전부 연차수당)그리고 회계연도로 운영 하더라도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 않나요?------------------------말씀하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입사일로 정산하면 4개가 더 발생합니다.그리고 22.4.1에는 18개가 아니라 19개 발생입니다.최초 발생했던 14.1.1의 15*(9/12)=11개와 15개의 차액 4개가 더 발생합니다.결론 : 4개 + 22.4.1 발생분 19개 모두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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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시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 500만원월-목 근무9시-6시 퇴근입니다(1시간 점심시간)4월25일 입사시 4월 급여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계산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재직기간을 곱합니다.500만원/30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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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해고 통보에 관하여 보상 받을 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게 구두 통보 받다가 최종 공식 해고 통보를 2022년 5윌 21일에 받았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액)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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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주휴수당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일급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월 2일부터 근무 시작한 근로자에 대하여 5월 1일(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5.1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5.1 주휴수당은 이전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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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 7월이면 딱 2년 되는데요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 2년 계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그러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처리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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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 인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07.01 인턴으로 입사하여2019.01.02 부로 정규직 전환 후 2022.05.0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최대 57개 맞습니다.그러나 만약에 회사에서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적용하고"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는 취업규칙 내용이 없다면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니아래와 같습니다.(7.5개가 더 많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 19.1.1 : 15*(6/12개월)=7.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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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직장에서 3개월 계약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4개월 일한 전직장과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이전 직장과 현 직장만으로 가능하면2곳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전전 직장도 합산해야 180일이 된다면,3곳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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