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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잉어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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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해고 통보에 관하여 보상 받을 길은 없나요?

2021년 9월 경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해달라고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친구의 말로는 2021년 5월에 골프용품 제조,판매 업체를 시작했는데 너무 잘되서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골프업계 쪽에서는 한 번더 일해본 적이 없는지라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하냐고..그랬더니 친구는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저한테 말하더군요

내심 기분이 좋았지만 과연 잘 할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친구가 혼자 회사를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투자 받어 동업 관계로 회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 그럼 동업자와 충분한 얘기가 끝난거냐고 2022년 4월 4일 입사일 전까지 2~3차례 정도 물었습니다. 그 때마다 친구는 충분히 얘기 다했고 의논했고 입사만하면 된다고 해서 다니고 있던 회사 정리하고 골프용품 판매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조건은 다니고 있던 회사보다 급여도 1/6 적었고 토요일까지 근무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제공(새차 렌트나 그에 상응하는 중고차)과 출,퇴근에 필요한 기름값 제공해준다고 해서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제공은 해주지 않았고 동업자인 분이 저와 면담하자고 해서 어느 날 부르시더니 뜻 밖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여기 이 회사에 입사하는 것에 동의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지금 제공하고 있는 급여도 25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며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자신의 동업자와 친구 관계여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편하다며 같이 일할 수 없을거 같으니 나가달라는 것 이었습니다.

이제 일한지 한 달 조금 넘었고 친구가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맘에 안들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제가 부탁했지만 동업자는 맘 결정했으니 나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두 통보 받다가 최종 공식 해고 통보를 2022년 5윌 21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 출근을 안하고 있고요..

전 이렇게만 당해야 하는 걸까요? 전에 잘 다니고 있던 직장 그만두게 만들고 동업자 본인의 마음에 안든다고 말도 안되는 꼬투리 잡으면서 퇴사 통보하고 하고 친구놈은 뒷짐지고 본인 일 아니라면서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네요..

제가 보상 받은 길이 없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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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수준이나 인간관계에 관한 사항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몇인 미만 사업장인지 알 수는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려우며, 근로가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구두 통보 받다가 최종 공식 해고 통보를 2022년 5윌 21일에 받았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액)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 산정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감축합니다.

      2. 방학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방학기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관계 법령상 구제방법이 마땅치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실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다면, 그 해고 통보가 30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금전보상 등이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