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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칼새266
예리한칼새26622.05.26

6주 근로자 채용 시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인턴 1명을 채용해서 6주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하는데요,

7월 4일 월요일부터 8월 12일 금요일까지 총 6주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9.13%세금 적용하여 주휴수당도 당연히 포함되고, 휴게 제외 8시간 근무 (9-18), 연장근무 없이 주5일 근무제입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1.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로 계산, 이후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가요? 그럼 혹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는 어떻게 산정/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치 월급 세전 1,914,440원

+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추가 급여 (이건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 주급으로 계산하여 6주분을 프로그램 마무리 후 한번에 지급 가능한가요?

1주 439,680원 (9.13% 공제 후 실 수령액 399,537원) X 6주

= 세전 2,638,080원을 프로그램 마무리 후 8월 중순 한꺼번에 지급

제가 이 일을 처음 담당하는데 아는 게 없어서 많이 어렵네요 ㅠㅠ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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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로 계산, 이후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가요? 그럼 혹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는 어떻게 산정/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

    네. 급여는 한달에 1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6주후에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 한달치를 급여일에 먼저 지급하고,

    2) 4~12일치(일할계산)를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후자는 한달임금/31일*9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 9,160원을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곱해서 임금을 구합니다.

    1개월분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1개월 이하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1개월 이하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로 계산, 이후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가요? 그럼 혹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추가 급여는 어떻게 산정/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1개월치 월급 세전 1,914,440원

    +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추가 급여 (이건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통상근로자들과 같이 처리하는게 통일적일것이라 생각합니다.

    7월달 급여 별도 지급 / 8월달 급여별도지급

    7월달 지급시 8월분을 같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4대보험 계산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주급으로 계산하여 6주분을 프로그램 마무리 후 한번에 지급 가능한가요?

    1주 439,680원 (9.13% 공제 후 실 수령액 399,537원) X 6주

    = 세전 2,638,080원을 프로그램 마무리 후 8월 중순 한꺼번에 지급


    4대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주급으로 처리해도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