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전 교육 일할 급여 관련 문의?
근로 계약서는 6월 1일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 계약 전에 실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간 : 5/7~5/16 (재직기준 : 10일)
한국 근무에서 세후 450만원 받는다고 하면
세전 월급 기준으로 아래 계산 방식으로 일할 정산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전)월급여/31일 *재직일(1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무 교육 기간이 근로 제공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도 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시작일이 6월 1일이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5/7~5/16 기간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맞으며, 예시로 들면 월급이 세전 600만원이라면:
600만원 ÷ 31일 × 10일 = 약 193.5만원입니다.
다만, 실무 교육을 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 참관이나 무급 체험에 불과했다면 지급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업무 수행이 있었다면 근로로 간주되어 임금체불로 문제 제기 가능하니 정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면서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질의와 같이 월 일수로 나누어 근무한 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위와 같이 계산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간주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해당 기업에서 내규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나,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세전)월급여/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세전급여 x 10 / 31로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세후 450만원에 대한 세전금액을 지급받는다면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 시에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며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맞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임금은 회사 규정으로 다르게 정해놓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