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주3일 하루8시간 근무자 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턴을 채용했는데 급여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주3일(월, 화, 수) 하루 8시간 근무 입니다.

급여는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여 150만원 입니다.

6/29에 입사를 하여 6월에는 6/29, 30 근로를 했습니다.

6월 급여를 계산할 때 아래 방법중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시급으로 계산 12,000원 x 8시간 x 2일 = 192,000원

2. 일할계산 1,500,000 x (30-28) / 30 = 100,000원

<추가 질문>

주5일 월급제 근로자가 6/29에 입사하여 당일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때도 시급과 일할계산을 비교하여 지급해야 되는걸까요?

아님 일할계산으로 지급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월급 5,833,333원 인 경우 일할계산해서 194,444원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사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보통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재하신바와 같이 시급을 같이 정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시급으로 계산한 시간보다 낮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보여주신 사례에서 일할계산으로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5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도 일할계산이 기본이며, 저 월급수준이라면 최저임금 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으니 일할계산으로 지급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계약했다면 근로시간수 +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퇴사시에는 일할 계산이 가능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2,000원 x 8시간 x 2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월급제의 경우에도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월 도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일할계산 방식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임금지급주기의 말일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11.25.)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라면 시급 기준으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곱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며,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이 가능하나 이를 시급으로 재계산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재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