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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고래21
기민한고래21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먼저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월 인턴 (하루 8시간, 주5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제가 원하는 개월수대로 연장이 가능하고, 이계약은 1월 28일까지입니다.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2개월 인턴 계약(하루 8시간, 주5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예정입니다!) 이 계약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질문

1.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전 재직 기간과 합산해서 계산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됐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120일동안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1월 28일에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장을 생각하고 있긴 해서 120일을 못채우고 실업급여가 끊기는 게 아까워서요)

2. 제가 인턴 계약이 끝나면 대학교로 복학을 하게되는데, 이 부분은 상관이 없을까요?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질까봐서요!)

3. 지금 하고 있는 6개월 인턴도 학교와 병행해서 근로했는데 이건 영향이 없겠지요? (모두 비대면 비실시간 강의로 수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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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두 직장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2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1월 28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라도 한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6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이 되므로 6개월만 근무시 180일 충족이 안됩니다.)

      4. 대학생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은 없습니다.

      5. 학교 병행은 상관없습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전 재직 기간과 합산해서 계산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됐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120일동안 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1년미만이므로 수급자격인정시 120일수급가능합니다.

      아니면 1월 28일에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장을 생각하고 있긴 해서 120일을 못채우고 실업급여가 끊기는 게 아까워서요)

      1월 28일 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된다면 120일수급가능합니다.

      2. 제가 인턴 계약이 끝나면 대학교로 복학을 하게되는데, 이 부분은 상관이 없을까요?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질까봐서요!)

      대학교로 복학하는 경우 구직활동이 가능하지않으므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지금 하고 있는 6개월 인턴도 학교와 병행해서 근로했는데 이건 영향이 없겠지요? (모두 비대면 비실시간 강의로 수강했습니다)

      해당기간또한 대학생 신분으로 휴학중이 아니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근로계약 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학업을 수행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복학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0세 미만 근로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2. 복학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