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근무시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일~말일까지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고있습니다.
월 500만원
월-목 근무
9시-6시 퇴근입니다(1시간 점심시간)
4월25일 입사시 4월 급여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초보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25일부터 말일까지 6일간 또는 4월 유급근로시간에 비례하여 4월자 임금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500만원÷30일×6일=1,00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 됩니다. 4월 25일에 입사하였다면 6/30X월급으로 일할계산하며 세전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 500만원
월-목 근무
9시-6시 퇴근입니다(1시간 점심시간)
4월25일 입사시 4월 급여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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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500만원/30일*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4+6.4)÷7×365÷12=167
시급=5,000,000÷167=29,940
임금=29,940×38.4=1,149,96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말일까지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고있습니다.
월 500만원
월-목 근무
9시-6시 퇴근입니다(1시간 점심시간)
4월25일 입사시 4월 급여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500만원 x 30-25+1/30 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