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일까지 연차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3월 11일에 입사하였고올해 6월 7일에 퇴사예정인데예정일까지 총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회사측에서 올해 3월에 발생한 연차는 올해 만근해야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네. 전체기간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시거나여러 이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 연차수당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20년 3월 11일에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21.3.11 : 15개22.3.11 : 15개22.6.7 : 추가 없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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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년 전에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이번에 퇴사를 하게됬습니다.또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가요?6개월 근무했는데 1년근무했을 때랑 실업급여수준이 다른가요? 퇴사할 때 어떤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실업급여 받고 난 이후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나요?주5일 근로자로 6개월만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지 못합니다.주6일 근로자로 6개월 근무하시면, 넘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 일수)이렇게 180일을 일단 충족하셔야 하며,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경영상이유로 인한 퇴사,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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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예정일은 제가 설정한 것이고, 이렇게 해도되나요?퇴사예정일은 제가 설정하는거 아닌가요?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퇴직금, 연차수당(전체기간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함)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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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주에 대타를 할때 이번주 까지만 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찾아보니까 한달전에 말 해야되고 그 전에 무단으로 안나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던데 그만두면 안되나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하게 될까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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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 시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리하자면, 2021년 8개 + 2022년 11.75= 19.75입니다.2022.7.31까지 일하고 퇴사합니다.--------------------1년 1일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26개 발생합니다.(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함)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그러므로, 11개월간 모두 개근하셨다면,26개 발생하니, 회사의 계산은 잘못된 것입니다.차액 연차수당으로 받으세요.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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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무지시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해야 합니다.만약에 사업주가 괴롭히는 것이라면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는 사업장에 신고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판단해줄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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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6개월사용시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2년 12월입사2020년 11월17일 육휴시작2022년 4월30일 육휴끝--------------------------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회계연도기준(1.1)12.12.1 입사13.1.1 : 15*(1/12) 발생14.1.1 : 15개 발생15.1.1 : 15개 발생16.1.1 : 16개 발생17.1.1 : 16개 발생18.1.1 : 17개 발생19.1.1 : 17개 발생20.1.1 : 18개 발생20.11.17 : 육휴시작21.1.1 : 18개 발생22.1.1 : 19개 발생22.4.30 : 육아휴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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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바하다가 3일 뒤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그리고 마지막날까지 일한 후 이틀 뒤 저는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하였으나 그러면 한달 더 일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고 마지막날까지 일하고 다른 알바 자리 면접까지 봤는데 이럴 경우 한달 일하라는 요청을 제가 거절하면 수당을 못받나요?--------------------------네. 이미 해고가 발생했으나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결론 :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했습니다.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3개월 이내 근무했었다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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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안가면 이것도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 될 수 있을까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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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주휴시간+수당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금요일 10.5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하셨어요그리고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처리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Q1. 금~토 출근에 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Q2. 토요일 근무에 관한 특근수당 처리 여부--------------------------------네. 코로나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결근입니다.그러므로,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특근)를 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월~금)반면, 연장근로여부(특근)는 실제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결근한 날들을 빼고, 그 주에 40시간을 넘은 시간만 1.5배 합니다.그리고 하루 8시간 넘은 시간도 1.5배 하니 금요일 2.5시간은 1.5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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