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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칠면조61
노련한칠면조6122.05.06
퇴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일 : 21.6.1

1년 : 22.5.31

퇴사예정일 : 22.6.3

퇴사 예정일은 제가 설정한 것이고, 이렇게 해도되나요?

퇴사예정일은 제가 설정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려고 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일은 제가 설정한 것이고, 이렇게 해도되나요?

    퇴사예정일은 제가 설정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려고 합니다 !
    -------------------------

    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전체기간 연차휴가 최대 26개 발생함)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1.6.1

    1년 : 22.5.31

    퇴사예정일 : 22.6.3

    퇴사 예정일은 제가 설정한 것이고, 이렇게 해도되나요?

    퇴사예정일은 제가 설정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려고 합니다 !

    =>

    1. 예 그렇습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일은 제가 설정한 것이고, 이렇게 해도되나요? 퇴사예정일은 제가 설정하는거 아닌가요?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곧바로 퇴사할 수는 없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려고 합니다 !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적어도 2022.6.2 이후에 퇴사하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퇴사예정일자를 사용자에게 통보한 뒤, 사용자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1. 퇴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사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자유의지로 가능한 것이므로, 퇴사예정일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직서상 사직일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고

    다른 일자로 조정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근로자가 퇴사예정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예정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퇴사한다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모두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