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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멋돼지126
대단한멋돼지12622.05.06

개인업무지시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이고, 첫 직장으로 중소스타트업에 재직중입니다. 돈이 급했던 터라 군말 않고 다니고는 있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그 중 하나가 대표 및 대표 가족의 개인업무지시가 너무 당연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업무와 무관한 대표 개인 계좌를 확인해달라는 자잘한 심부름부터, 대표의 가족인 직원의 개인 소득세 확인/납부, 대표 자택으로 잘못 온 택배 처리를 하거나 개인적인 물건(머리 왁스, 운동복 등) 등을 구매하기 등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 업무 지시의 내용과 날짜는 전부 다이어리나 카톡 캡쳐 등으로 남겨두었는데,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빈도와 강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무시간 외 업무 연락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 되나요? 퇴근 시간이 지난 저녁이나, 주말에 업무 관련 연락을 받고 자택에서 추가로 업무를 보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근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사무보조 인턴으로 입사하여 그대로 정규직 전환되었고, 부서조차 제대로 나뉘지 않은 스타트업입니다. 계약서 상 업무에는 사무보조로 되어있는데, 현재 담당하는 업무는 CS, 인사, 노무, 총무, 경리, 디자인, 마케팅, 기획 및 B2B 사업운영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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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하는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괴롭히는 것이라면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업장에 신고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판단해줄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인 업무 지시,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부여 및 업무외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등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내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메뉴얼에서는 사적인 심부름 등을 시키는 것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의 하나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빈도나 강도, 다른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업무시간 외 연락도 그 행태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의 개인업무지시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