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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희망을주는영희

처음부터희망을주는영희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 압박, 야근 종용, 정해진 일정 및 범위 없이 어느 한명의 주관으로 행해지는 일방적인 업무 지시에 심리적 괴로움을 겪고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이 없고, 야근 수당도 없는데, 대표가 야근을 종용하는 메세지를 보냅니다.

2. 대표 마음대로 개발집중기간을 선포하며 전 직원 연차 취소 및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3. 회사의 실세(8년 이상 다닌직원)가 저에게만 차별적인 업무 감시 및 지시를 내립니다. 평소 그 분의 업무 능력은 꼼꼼하지않은데, 저에게만 유독 높은 잣대로 본인 입맛대로 업무를 실시간으로 지시합니다.

5시 6시에 오늘 꼭 하고가라며 업무를 할당합니다.

4. 3번의 경우 회사 체계상 문서화, 설계화 되어있는건 일절 없기에 이번 프로젝트도 정해진 범위가 없고, 그 실세의 주관이 범위입니다. 끝이 안보이는 일정이 두렵고 괴롭힘과 압박감에 몸에 이상이 왔고,

공황 직전이라는 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업무능력이 완전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환경을 벗어나지않으면 발작이 올수도 있다고하여 약물 치료중입니다.)

5. 4번의 이유로 몸이 안좋아 하루 연차를 쓰겠다 하니 위 2번의 내용으로 형평성 어긋난다고 반려당했습니다. 버틸놈만 버티라고 합니다.

6. 대표와 실세가 실내흡연을 합니다. 실내흡연 자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를 지속하기가 어려워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이외에 다른 내용도 특별히 해당내용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다만 질병의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를 받는 경우와

    괴롭힘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