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7일 격리했습니다, 연차 차감 및 휴가 반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7일 격리했습니다, 연차 차감 및 휴가 반납..저흐 회사는 유급휴가도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다른데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생활지원금은 동사무서에 별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네.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직접합니다.격리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무급처리하거나,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연차처리할 수 있습니다.(연차는 5개만 사용, 5개 사용시 5일치 급여 보장, 토요일, 일요일은 무급)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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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꼈는데 지금대표는 저보러 회사직원등록이 안되잇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전대표님께 전화드렷더니 먼소리냐고 직원등제되있다고하시고 연봉계약서도있다고 합니다제가 회사이름으로 여태껏월급을받았는데도 직원으로 등제가안되 있을수있나요?---------------직원 등재라는 의미가 4대보험 신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그런건 상관이 없습니다.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근로자입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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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월차) 받을수 있습니까? (3월기준)2. 주휴수당은 위에글처럽 마지막주(넷째주) 빼고 받는건가요?3. 위글처럼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 만약 연차 및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퇴직금 받는것도 한달이 밀리나요? 아니면 주15시간 못넘은주 1주만 밀리나요?-------------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이상이므로, 문제없습니다.매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다음달에 발생합니다.실제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퇴직금도 정상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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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 입사 2022.4.30퇴사시 휴가일수 몇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3.4.1 입사해서 2022.4.30 까지 근무하면 휴가일수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를 모두 쓰지못쓰지못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휴가가 19일이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네. 22.4.1에 19개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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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 계산에 취업규칙상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네.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은 취업규칙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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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찾아 본 결과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현재 근로조건이 더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될경우 증거자료는 어떻게 증명하나요?-----------------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 저하는 실무적으로는 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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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 1년 근무자 앞당겨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에, 아직 1년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앞당겨서 연차 사용이 가능한건지, 연차가 재직기간에 포함 될 수 있는지, 퇴사할때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회사가 허용한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연차휴가 기간 포함하여 1년 넘으면 퇴직금 발생하는 것에는 문제없습니다.다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모두 개근했다면, 11+15개)즉, 15.5개 사용했다면, 10.5개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근로자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함. 입사일기준이 더유리한 케이스만약에 7.5개만 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남은 3개 연차수당 청구가능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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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퇴사시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당연히 실업급여 상용직으로 신청예정이며A에서 근무한 일수가 포함되어야 18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1달 미만 퇴사여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포함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미가입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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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동안 월급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08월 ~ 2021년 11월까지 일한곳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노동부에서는 해당 회사가 임금 미지급건이 제 포함해서 약 4~5건 정도 밀려있어서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하.. 노동부 신고말고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다면, 처벌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나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고,부족한 부분은 민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모두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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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소진을 기간별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특정직원이 연차휴가를 몰아서 연말에 3주를 쉬는데본인 업무에도 지장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매년 그렇게 사용합니다.회사입장에서는 개인의 연차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니 뭐라 제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다른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가다보니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요...예를 들어 매 분기내 몇 %씩 소진을 해라...가능한지요?--------------------아래처럼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분기별로 소진하라 명령하지는 못합니다.연말에 3주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래처럼 2차 통보시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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