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12월 20일 입사, 22년 1월 31일 퇴사하였고 아래와 같이 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한 경우 입사 후 지급한 임금 총액을 1/12 로 나누어 적립해드리면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0.12.20~21.12.19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1221.12.20~22.1.31 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12이렇게 불입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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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계약종료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11.22일부터 근무를 했고 현재도 근무중입니다.부서장에게 건의사항이 있어 건의를 했는데그것이 위계질서가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수습기간 계약 종료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그리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번달 22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연차를 얘기하면 21일날까지 일하면된다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도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다퉈보셔야 합니다.일단 거부하셔야 합니다.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면(22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이런 언급은 불리한 증거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구제신청 어렵습니다.다시 대화를 하셔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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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다가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자격 박탈되는 건가요?2) 아니면 프리랜서로 취업을 하러라도 수입만 없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프리랜서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나오게 됩니다.프리랜서 수입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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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1일 부여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대체휴무가 수당(1.5배)과 같이 1일+4시간이 아니라 왜 1일의 휴무만 부여되는거 문제되지 않나요???2. 찾아보니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대체휴무시, 1일 휴무 부여)를 하면 상관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근로자 대표는 노조대표를 말하는건가요? 저는 노조원에 가입안되어 있으면 저는 대체휴무 선택시 1일 휴무부여를 따를 필요 없는건가요?--------------------네.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평일에 1일만 휴가를 주면 법위반입니다.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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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올라왔던 공고에는 연봉 2600~2800이라고기재되어있었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니 2500을 주시더군요 ㅠ근무는 작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이 아닙니다.다르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보다 못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근로조건이 강제로 임금 20퍼센트 이상 줄어든 경우(2달 이상)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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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미만자 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서 남은 월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따로 근로계약서에 연,월차에 대한 규정은 없고 미사용 연,월차 동의서 등의 서류도 교부한적은 없습니다.-------------------------------------네.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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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월 말까지만 출근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도 꼭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1년 계약직인지 여부는 불분명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원하시는 날짜에 그만두시면 됩니다.(다만, 퇴직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급처리시)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의 큰 피해가 아니라면,법원에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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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 퇴원 강요와 병가거부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점심 시간에 교통사고가나서 입원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내달라고 사장에게 이야기를했는데 못준다고 합니다 월차차감으로 생각하고있는데 둘다 거부가가능한지요 입원중에 계속전화해서 퇴원해서 출근하라고 전화하는데 신고가능한지요-------------------------------------------------업무상 부상이라면,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해당되지 않는다면,회사에 별도의 병가규정이 없다면,회사의 병가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결근처리 또는 연차휴가 사용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출근을 요구했다고 해서 신고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강제근로도 당연히 시키지 못합니다.출근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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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이유들로 2년9개월분의 퇴직금, 혹은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5일이 지난 3/3일 노동청에 진정신청 넣으려고합니다.혹시 더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위 내용대로라면, 근로자로 보입니다.노동법 적용받습니다.퇴직금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처럼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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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동의없이 퇴사,재입사 처리했습니다. 정정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은 안된다고 말만이어가고 저는 나중에 다시이야기하자 했는데 7월10일 월급을받으면서현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네. 실제로는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중이라면 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위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자진퇴사는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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