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2021년 3월 1일 부터 유기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제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는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1월 중순부터 3~4차례 계약기간 까지만 일하고 싶고 이직을 준비 중이라는 퇴직 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며,
상사분은 희망연봉을 제시해 달라하셔서, 2월 1일 희망연봉은 00원이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야근, 제시한 연봉만큼 일을 해낼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계약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문자로 표시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원하는 연봉과 근무조건을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하지만 이미 이직할 곳이 정해졌음으로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하고자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4월에나 종료되는 업무의 책임을 전가시키며 마무리를 못해 발생되는 피해를 책임질 수 있냐는 주장과 후임자 채용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월 말까지만 출근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꼭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