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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동박새163
옹골진동박새16322.02.16
수습기간에 계약종료도 해고인가요?

21.11.22일부터 근무를 했고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부서장에게 건의사항이 있어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위계질서가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수습기간 계약 종료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번달 22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연차를 얘기하면 21일날까지 일하면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면 관련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개월 계약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게 맞으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물론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이 되며, 각종 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고에서 요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잘못이 질문자님께 있어야 수습 중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고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권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기간 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해고일 경우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로를 통보받은 바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11.22일부터 근무를 했고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부서장에게 건의사항이 있어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위계질서가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수습기간 계약 종료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번달 22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연차를 얘기하면 21일날까지 일하면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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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다퉈보셔야 합니다.

    일단 거부하셔야 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면(22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이런 언급은 불리한 증거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신청 어렵습니다.

    다시 대화를 하셔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수습이라함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3개월 수습 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수습계약종료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사건번호 : 중노위 99부해710 , 선고일자 : 2000-03-11

    채용한지 3개월도 안된 수습근로자이고, 수습기간중에 사용자에 대한 언사나 태도가 불손하고, 기술력이 부족하고, 예비군훈련을 받은 후 복명하지 않았으며, 당초 약정된 임금 이상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고한 사건에 대하여,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합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손한 언사나 태도에 대하여는 임금의 차이에 대하여 항의한 것 외에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고, 이는 근로계약서 등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그 밖의 사유는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규직 계약 체결 후 그 수습기간 중 사측의 일방적 계약 종료도 해고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절도 사실상 해고이구요.수습근로기간 중이나 만료시에 해고 당한 경우도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관한 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