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달 퇴사예정인 사람입니다
채용 시 올라왔던 공고에는 연봉 2600~2800이라고
기재되어있었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니 2500을 주시더군요 ㅠ
근무는 작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공고와 다르다면 근로계약 체결시에 말을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고
작년부터 근무한 경우라면 채용공고와 다르게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봉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규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올라왔던 공고에는 연봉 2600~2800이라고
기재되어있었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니 2500을 주시더군요 ㅠ
근무는 작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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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보다 못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근로조건이 강제로 임금 20퍼센트 이상 줄어든 경우(2달 이상)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