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2. 02. 16. 20:45

다음 달 퇴사예정인 사람입니다

채용 시 올라왔던 공고에는 연봉 2600~2800이라고

기재되어있었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니 2500을 주시더군요 ㅠ

근무는 작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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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공고와 다르다면 근로계약 체결시에 말을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고

    작년부터 근무한 경우라면 채용공고와 다르게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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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봉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규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2022. 02.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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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2. 02. 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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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올라왔던 공고에는 연봉 2600~2800이라고

          기재되어있었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니 2500을 주시더군요 ㅠ

          근무는 작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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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보다 못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근로조건이 강제로 임금 20퍼센트 이상 줄어든 경우(2달 이상)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2. 02. 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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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2. 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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