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가산수당 일요일,공휴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1/30(일), 1/31(월)에 8시간 근로를 하게될경우==휴일근로 가산수당==1/30 : 8시간 1만원 2.0 배 = 16만원1/31 : 8시간 1만원 1.5배 = 12만원으로 1월 월급이 300만원+16만원+12만원=328만원 맞나요?아니면 1/30일 근로도 1.5배로 들어가나요?--------------------------------1.30일, 31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런데, 8시간씩 근무를 하니 1.5배씩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결론, 기존 임금대로 300만원 지급하고 여기에 추가로 12만원*2일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2배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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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생기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3월1일~2022년 2월28일2022년2월28일 퇴사할 때 생기는 연차는 몇 개이고연차가 있다면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최대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 무조건 11개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개근월수에 따라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366일을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15개가 한꺼번에 추가 발생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그러므로 가능하면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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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연차발생 안한다고해서 연차발생기준 좀 명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더군다나, 올해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 되어서,연차휴가와 대체하지도 못합니다.여름휴가와는 대체할 수도 있으나,근로자대표와 사용자(회사)자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개수와 발생일을 확인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입사하고 1년 후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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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계약직 혹은 정직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 쓸때 제가 경리한테 계약종료 날짜를 안적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안적어도된다해서 안적었습니다 입사일은 적었구요 도와주십시요ㅜㅜ------------------------------------------계약직으로 신고 + 계약기간을 복무기간만료일까지 정해놓은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그러니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계약직으로 신고하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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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퇴직 사유에 자발적퇴사와 실업급여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서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우편으로 고용보험 지로가 왔습니다. 거기에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11) 기입되어 있던데 실업급여 받는데 이상이 없을까요?----------------------고용보험 지로? 에 적혀있는 연락처에 연락해서 해당사실을 말씀하시고, 정정할 수 있다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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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유급휴가고 주중1일은 무급휴가입니다(주40시간이 넘으면안되서)그리고 2년차라 연차15개가 따로 있습니다.------------------------정확하게 표현하면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주휴일)주중 1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선생님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쉬면서, 주중에 하루를 더 무급으로 쉬는 주5일 근로자입니다.그렇게 쉬시면 되고,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올해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빨간날은 빨간날대로 쉬시면 되고(유급),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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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 공휴일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개정된 근로 노동법을 보면 법정 공휴일의 경우 8시간 이하 근무 시 1.5배, 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때 일요일 근무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또한, 감시 단속직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교대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공휴일은 유급처리 받습니다.(일요일 제외)공휴일에 일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감단직 아니라면)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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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개월 근무 (업체변경으로인한)퇴사 후 연차수당 일수계산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02.22~2017.02.22 만근 (1년미만 )달마다 발생2017.02.23 -> 15개 발생--------------------------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위와 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한달에 1개씩 발생한 것(사용분)을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공제해야 합니다.전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6.2.22 : 입사17. 2.22 : 연차휴가 15개 발생(이전에 사용분 있으면 공제하고 발생)18. 2.22 : 연차휴가 15개 발생19. 2.22 : 연차휴가 16개 발생20. 2.22 : 연차휴가 16개 발생21. 2.22 : 연차휴가 17개 발생22. 1.1 : 퇴사. 추가 발생분 없음. 0개 발생위 발생분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작년에 6개만 사용했다면, 17-6=11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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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연봉협상 재협상할시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측 상황에서 직원이 연봉협상 계약서에 싸인한 상태인데그 연봉보다의 일을 못하게 되어 재협상 후 삭감 할 수있나요?회사측에 불이익이나, 근로자와 협의 후 재협상은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당사자간 합의하면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기존 연봉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서명을 거부하면 기존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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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위해 소송준비를 하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백화점 중간관리자 점주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무조건해야하는구조)고정급이 아닌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를 받아 직원채용등 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매출에따라 수익 손실 발생하는 리스크가있습니다일부 승패소 소송 사례를 봤을때 근로자성 인정이 너무포괄적이며 광범위한거같습니다퇴사후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노무사님과 상담후진행여부를 판단해야하는지요?진행한다 가정하에 사 측에서는 대형로펌을쓰고있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ㅠ------------------------------------------------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수임료가 크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소송전에 고용노동청 신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사견으로는, 직원을 직접 채용하셨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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