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은 작년과 올해 중에 어떤걸로 신출해서 나오는건가요?

2022. 01. 27. 21:45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을 50~120%사이로 지급 된다고 했는데 입금된 금액 확인해보니깐 잘 모르겠어서요

성과금 지급은 작년월급 기준으로 주는건가요?아니면 이번에 인상된 월급으로 주는건가요??

그리고 성과급 세금은 일반 월급보다 많이 떼가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이 월급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정확히 모르겠을 땐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도 임금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2022. 01. 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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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을 50~120%사이로 지급 된다고 했는데 입금된 금액 확인해보니깐 잘 모르겠어서요

    성과금 지급은 작년월급 기준으로 주는건가요?아니면 이번에 인상된 월급으로 주는건가요??

    그리고 성과급 세금은 일반 월급보다 많이 떼가나요??

    ----------------------------------------------------------------

    성과급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규정대로 적용합니다. 회사마다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1.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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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상여금 액수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다른 근로소득에 비하여

      세율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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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지난 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성과급이라면 지급액 또한 작년의 급여 수준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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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 기준에 대해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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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성과급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 내용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01.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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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022. 01. 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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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보수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2022. 01. 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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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을 50~120%사이로 지급 된다고 했는데 입금된 금액 확인해보니깐 잘 모르겠어서요

                  성과금 지급은 작년월급 기준으로 주는건가요?아니면 이번에 인상된 월급으로 주는건가요??

                  그리고 성과급 세금은 일반 월급보다 많이 떼가나요??

                  성과 자체가 지난연도 의 업적을 토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작년 임금기준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으로 지급일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잇다면 지급일기준 산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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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성과급의 계산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연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월 급여에 비하여 소득세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1.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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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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