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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셰퍼드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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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은 작년과 올해 중에 어떤걸로 신출해서 나오는건가요?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을 50~120%사이로 지급 된다고 했는데 입금된 금액 확인해보니깐 잘 모르겠어서요

성과금 지급은 작년월급 기준으로 주는건가요?아니면 이번에 인상된 월급으로 주는건가요??

그리고 성과급 세금은 일반 월급보다 많이 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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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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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이 월급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정확히 모르겠을 땐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도 임금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을 50~120%사이로 지급 된다고 했는데 입금된 금액 확인해보니깐 잘 모르겠어서요

    성과금 지급은 작년월급 기준으로 주는건가요?아니면 이번에 인상된 월급으로 주는건가요??

    그리고 성과급 세금은 일반 월급보다 많이 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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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규정대로 적용합니다. 회사마다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상여금 액수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다른 근로소득에 비하여

    세율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지난 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성과급이라면 지급액 또한 작년의 급여 수준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 기준에 대해서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성과급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 내용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보수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을 50~120%사이로 지급 된다고 했는데 입금된 금액 확인해보니깐 잘 모르겠어서요

    성과금 지급은 작년월급 기준으로 주는건가요?아니면 이번에 인상된 월급으로 주는건가요??

    그리고 성과급 세금은 일반 월급보다 많이 떼가나요??

    성과 자체가 지난연도 의 업적을 토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작년 임금기준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으로 지급일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잇다면 지급일기준 산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성과급의 계산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연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월 급여에 비하여 소득세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