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에 관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주에 15시간이 안되는주가 있다며 제외시키는것은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법적으로 4주를 평균으로 나누어 주에 15시간을 말하는것이.. 1년 기준으로, 1주도 빠지지않고 15시간을 채워라는것인지저는 월기준으로 60시간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합니다더불어 저는 사대보험 가입을 시작하지않은 20년2월부터 근무를 했으며 고용보험은 이때부터 가입이 되있었습니다.제가 잘못이해하고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네. 소정근로시간이 원칙이나, 소정근로시간(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없었다면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그리고 그 기준은 4주입니다.4주에 60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1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을 회사에 말씀하세요.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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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계약서 퇴직급여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9월21부터 2020년 1월13일 그리고 2020년 6월8일~2021년 8월20일까지 일하셨어요.)1. 위와 같이 근무를 했다면,퇴직금은 2번 발생합니다.20.1.13까지 근무한 퇴직금과21.8.20까지 근무한 퇴직금입니다.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를 했기 때문입니다.퇴직금은 각 퇴사일 이전 3개월 급여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정보가 부족합니다.직접 계산하시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급여(세전임금)를 입력하면 됩니다.이렇게 2번 하시면 됩니다.2개를 합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180만원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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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연차가 포함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에 연차가 포함 되는건 평균임금으로 되는건가요? 다른 기준으로 3/12를 더 해주는 것인가요?(다른 기준이면 어떤 기준으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다만, 최종 3개월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니 그렇게 12로 나누고 3을 곱하는 것입니다.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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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습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질병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먼저 휴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치료후 근무가 가능해질때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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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급여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10월에 급여계산시에 대체 휴무일 근무로 1일만 급여의 1.5배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사업장은 대표 포함해서 6명이며 만약에 30인이상 근로자 및 6인 근로자 일경우 대체 휴무일 근무로 급여의 1.5배 계산식이 틀린건가요??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평상시의 근로와 똑같으니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2. 당사는 내년 1.1부터 법정휴일(유급휴일)이 되니, 그 때부터는 일하지 않아도 1배를 유급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받고,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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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총8시간근무했는데 근무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은 식당운영중입니다.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면접도 보지 않고 카톡으로 이력서와 사진을 받고 근무시간과 시급을 정하였는데 일을 시켜보니 근무경력과 동떨어진 초보수준이고 사업장 분위기와 맞지않아 근무 이틀째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그만했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정해진 시간까지는 일한걸로 입금해주겠다 했는데 현금을 달라기에 현금으로 임금정산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미준수로 노동청 신고를 하겠다는데 제가 그렇게 뭘 잘못한건가요?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서가 모두 있습니다. 제가 받게될 벌금이나 그런건 뭐가있나요? 억울하네요1. 네. 안타깝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입니다.입사 당일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가 신고하기전에)2. 그러나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가 모두 있고, 단 2일만 근무했다는 사실에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처벌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고전에는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이 없나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그렇다면 바로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더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함)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그나마 다행입니다.(구제신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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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에서 주6일 일 10시간(휴게시간1시간있음/휴게시간 제외/ 휴게시간포함시11시간) 근무의 경우월급 280만원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인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이경우 주 60시간으로 일하게되면 월급이 어느정도가 최저임금인지 궁금합니다.1.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에 대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2.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는 있습니다.아래와 같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세전 296만원상시 5인 미만 사업장세전 258만원입니다.그러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장수당등을 덜 지급하고 있습니다.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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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도입사관련 년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9월달 입사하면 한달만근에 월차로 발생하여 계산하는데,,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년차를 계산할때는 15개 발생으로 보고 계산하나요?아님 그다름해 9월 30일이 지난뒤 15개 발생으로 보는건가요?1. 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이 조금 다릅니다.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 적용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함)입사일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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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고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있나요? 그사람 앞으로 재산은 없을겁니다. 저한테 앞으로 기간은 남아있나요?이제 연락도 안받고 줄 생각도 없어보이는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세요..1.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별도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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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손해배상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정이 생겨서 학원을 그만둘 수도 있고 중도에 퇴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어떤분은 저러 조항자체가 불법이라던데 저 조항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그리고 오늘 계약한건데 오늘 파기 가능한가요?1.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라면(실질적인 근로자),위약금 예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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