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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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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 남은 연가도 보상이 되는건가요?

연가가 1일 8시간중 6시간정도만 사용해서 2시간이 남았을경우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게되면 1일치를 전부 받는건지 아님 남아있는 2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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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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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시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431, 2017.4.7.).

    이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 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미사용휴가시간x시간급 통상임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68207-3373, 2000.1.1.)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소멸한 연차휴가 중 시간 단위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가가 1일 8시간중 6시간정도만 사용해서 2시간이 남았을경우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게되면 1일치를 전부 받는건지 아님 남아있는 2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 근로자 누구에게도 유불리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8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8시간*통상임금

    2시간이 남았다면 2시간*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이 연차사용대장등에 기록되어

    명확히 2시간분이 남았다고 보인다면

    2시간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산정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수점까지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상기 내용처럼 1일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2시간이 남은 경우 2시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기간까지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개의 연차를 쪼개서 사용한 경우 남은 시간도 연차수당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가가 1일 8시간중 6시간정도만 사용해서 2시간이 남았을경우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게되면 1일치를 전부 받는건지 아님 남아있는 2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남은 시간에 대해서만 보상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시간단위(소수점)로 남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시간 단위로 미사용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