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숫점 남은 연가도 보상이 되는건가요?
연가가 1일 8시간중 6시간정도만 사용해서 2시간이 남았을경우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게되면 1일치를 전부 받는건지 아님 남아있는 2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시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431, 2017.4.7.).
이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 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미사용휴가시간x시간급 통상임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68207-3373, 2000.1.1.)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소멸한 연차휴가 중 시간 단위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가가 1일 8시간중 6시간정도만 사용해서 2시간이 남았을경우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게되면 1일치를 전부 받는건지 아님 남아있는 2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회사, 근로자 누구에게도 유불리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8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8시간*통상임금
2시간이 남았다면 2시간*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이 연차사용대장등에 기록되어
명확히 2시간분이 남았다고 보인다면
2시간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산정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수점까지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상기 내용처럼 1일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2시간이 남은 경우 2시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기간까지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개의 연차를 쪼개서 사용한 경우 남은 시간도 연차수당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가가 1일 8시간중 6시간정도만 사용해서 2시간이 남았을경우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게되면 1일치를 전부 받는건지 아님 남아있는 2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남은 시간에 대해서만 보상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시간단위(소수점)로 남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시간 단위로 미사용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