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위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