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고용법에 의한 연가가 궁금합니다.

1.근로계약서상에 국가고용법에 의한다고 되어있는데 보통 국가 고용법에 의한 연가는 미사용시 다음달로 이월이 되나요? 2.연가를 사용을 안한다면 사용안한 일수에 대해서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만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위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고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1개당 1일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에 관한 정확한 법률은 국가고용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미사용 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다만,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수당 대신 이월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사용하지 않은 일수 만큼은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월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