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직과 관련 연가사용문의 합니다

2022. 09. 01. 16:12

안녕하세요. 산재휴직으로 12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9. 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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