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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코요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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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과 관련 연가사용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휴직으로 12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