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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비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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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가 연말에 수당 미지급하면 노동부 신고대상?

연가를 여름 휴가로 3일 대체 사용하는 것 말고는 연가 사용을 안하는데 미사용 연가에 대한 수당을 연말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부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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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음에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없이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가에 대한 수당을 연말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부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개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다면, 연말에(혹은 1월 임금 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