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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뱀눈새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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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퇴직 시 연가사용에 따른 급여변동

국가직 공무원이 연초에 지급된 연가 9일을 모두 소진하고 퇴직하면 1월분 연가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의 급여가 나중에 환수되나요?

반대로 지급된 연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을 경우,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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